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이행 방안 논의…이행률 49.9%로 상승

  • 입력 2026.08.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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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장관 주재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이행 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와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회수 현황 등 양육비 이행 지원사업 전반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정부는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2021년 제재조치를 도입한 이후 요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2024년 9월에는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도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고, 2025년 7월에는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을 3개월에서 10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제재 의결 건수는 2024년 947건에서 2025년 1,389건으로 늘었고, 2025년 상반기 566건에서 2026년 같은 기간 720건으로 증가했다.

제재조치 강화와 법률 지원 등 양육비 이행 확보 서비스 확대에 힘입어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 2023년 42.8%, 2025년 47.9%를 거쳐 2026년 6월 49.9%까지 올랐다.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도 2021년 1,112억원에서 2023년 1,772억원, 2025년 2,719억원을 지나 2026년 6월 3,002억원으로 늘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와 관련해서는 선지급금 회수 절차가 본격 운영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채무자에게 회수통지 독촉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독촉에도 미납이 계속되면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강제징수에 나선다. 회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결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과 연계한 선지급 회수시스템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대상자의 예금·부동산·종합소득 등 재산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예금과 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은 한부모가족의 생계 지원을 넘어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미성년 자녀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양육비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비양육부모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필요한 가정에는 국가가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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