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육아휴직·출산휴가 확대…HCG “급여 운영도 시스템 표준화 필요”

  • 입력 2026.08.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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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컨설팅그룹

올해 하반기 육아·출산 관련 휴가·휴직 제도가 잇달아 확대되면서 기업의 급여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HR 컨설팅 및 급여 아웃소싱 기업 휴먼컨설팅그룹(대표 박재현, HCG)은 제도 변화에 따른 업무 공백에 대비해 급여 관리를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 기반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과 모성보호 제도 강화로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육아·출산 관련 휴가·휴직의 범위는 갈수록 넓어지는 추세다. 오는 20일부터는 자녀 돌봄에 단기 공백이 생길 경우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짧게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앞당겨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임신 중인 남성 근로자도 상황에 따라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제는 이 같은 제도의 적용 대상에 인사·급여 담당자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급여 업무는 매달 정해진 기간 안에 오차 없이 처리해야 하는 성격이 강해 담당자의 짧은 부재만으로도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 9월 18일부터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고, 10월 8일부터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면서 기업들이 급여 운영의 안정성 확보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당자 개인의 숙련도에 기대는 방식보다, 인력이 바뀌거나 제도가 달라져도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업무가 돌아가는 시스템 기반 운영 체계로 옮겨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실제로 급여 산정부터 4대 보험 신고, 원천세 정산까지 급여 업무 전반을 외부 전문 기관에 맡기는 아웃소싱을 통해 운영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법 개정에 따른 실무 변화가 잦아지는 상황에서는 이런 위탁 운영이 담당자 개인의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HCG는 HR 컨설팅 경험과 자체 HR 테크 솔루션을 결합한 급여 아웃소싱 서비스를 운영하며, 급여 계산과 4대 보험, 세무 신고, 연말정산 등 급여 업무 전반을 기업별로 시스템화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담 인력이 이중으로 업무를 확인하는 체계를 갖춰 내부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동일한 기준으로 업무가 이어지도록 관리한다는 설명이다. 노동법 개정 사항을 서비스에 신속히 반영하고, ISO/IEC 27001 및 ISMS 인증 기준에 따라 급여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휴먼컨설팅그룹 관계자는 “임직원의 신뢰와 직결되는 급여 관리는 운영 환경의 변화에도 정확성과 적시성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는 핵심 업무”라며 “급여 아웃소싱은 전문 역량을 통해 내부 담당자의 실무적 부담을 덜고 운영의 신뢰도와 조직의 탄력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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