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에서 생후 7개월 된 남자아이가 영양실조와 탈수로 숨진 가운데,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모가 정부로부터 양육 관련 복지급여 1,217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대전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숨진 A군 앞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지급된 복지급여는 부모급여 8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기타 양육지원금 105만원, 아동수당 82만원, 출산장려금 30만원 등 모두 1,217만원에 달했다. A군이 숨진 지난달에도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5,000원 등 110만5,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31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군의 20대 부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피시방에서 게임에 몰두하느라 갓 태어난 아들을 장시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와 탈수로 나타났으며, 사망 당시 A군의 몸무게는 생후 7개월 남아 표준 체중 8㎏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대였다.
대전시 조사 결과 A군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의 발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관계자는 해당 아동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았고 필수 접종도 한 차례 했던 것으로 확인돼 시스템상 특이점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는 정부지원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피시방 이용료와 게임 결제 이력이 확인됐으나, 이와 무관한 수입도 함께 있어 지원금이 유용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 나왔다.
시민단체 프리해든스는 생후 14일부터 24개월 미만 영유아 필수 건강검진을 보호자의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미검진 시 아동수당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이번 사건을 부모의 책임을 묻는 데서 끝낼 것이 아니라 아이가 먼저 보이는 아동복지 제도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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