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경남도의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조례 개정 입법토론회 개최

  • 입력 2026.08.1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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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는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로 돌봄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돌봄노동자의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 부족한 복리후생 등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박현주 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이날 도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을 주제로 제13대 도의회 개원 이후 첫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장연주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와 박보현 국립창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장연주 연구위원은 도내 약 7만 명의 돌봄노동자가 17만6천여 명의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년 실태조사 결과 돌봄노동자의 주당 평균 근무일수는 5.18일, 월평균 급여 실수령액은 166만7천700원으로 나타났으며, 생계비 마련을 위해 돌봄 일을 한다는 응답이 55.2%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낮은 급여와 수당 부족, 고용불안, 휴게·안전 문제, 직종별 노동조건 격차도 처우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현주 의원은 현행 조례와 권역별 돌봄노동자지원센터로 기본적인 지원체계는 갖춰졌지만, 현장의 요구를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어갈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고 짚었다. 이에 마련 중인 조례 개정안의 방향으로 돌봄노동자 복리후생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 신설, 시·군과 관련 기관·단체의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류승택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장은 돌봄의 공공성과 지방정부의 책임 강화, 고용안정과 권익보장을 위한 제도 확충을 강조했다. 김성대 경남신중년인생이모작노조 정책부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전담인력의 처우개선과 예산지원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안정숙 경상남도 노인정책과장은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에서 확인된 어려움과 요구를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 예산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조례 개정안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돌봄은 좋은 돌봄일자리에서 시작된다”며 “돌봄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오래 일할 수 있고, 모든 도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경남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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