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평군 관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벽면·지주·돌출·옥상 간판 등 고정형 옥외광고물 소유자와 업주는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수료 부담 없이 광고물을 합법화할 수 있게 됐다. 함평군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무허가 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을 4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불법 광고물 비율
함평군은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관내 옥외광고물 5,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적법 광고물은 2,679건으로 전체의 51%였고, 무허가·미신고 등 불법 광고물은 2,621건으로 49%에 달했다. 이번 양성화 대상은 이 가운데 적법 요건은 갖췄지만 허가·신고 절차만 거치지 않은 요건 구비 불법 광고물 1,703건이다. 다만 2026년 7월 이후 새로 설치된 간판은 무허가 양성화 취지에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
함평군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에 ‘무허가·미신고 옥외광고물 양성화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광고주(업주) 또는 옥외광고 사업자가 신청서, 건물사용 승낙서,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등을 갖춰 함평군청 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 기간 내 등록하면 수수료는 전액 면제되지만,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 항목 | 내용 |
|---|---|
| 신고 대상 | 요건 구비 불법 옥외광고물 1,703건(벽면·지주·돌출·옥상 간판 등 고정형) |
| 신고 기간 | 2026년 9월 1일 ~ 12월 31일 |
| 신청 방법 | 신청서·건물사용 승낙서·위치도 및 현장 사진 갖춰 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 제출 |
| 혜택 | 등록 수수료 전액 면제(안전점검 수수료는 별도 납부) |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함평군은 신고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조치는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옥외광고물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군민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이번 기간 내에 광고주와 업주 여러분들께서는 빠짐없이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군은 양성화 등록 창구 운영에 앞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정 소식지와 현수막 등을 통해 양성화 기간을 알릴 계획이다.
출처 : 함평군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구미 먹깨비 가맹점 3,950곳…건당 4,187원 수수료 절감
▶ 태안군 신진도 간판 31곳 새단장…8천1백만원 들여 8월 완료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수수료 두 달간 1172억…거래소·증권사 나란히 수익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관절스타 보스웰리아 세라트린 비타민D 관절 무릎 연골 뼈 건강기능식품 30정, 3개 — 114,300원
[쿠팡] 일양약품 프라임 종합비타민 미네랄 플러스 — 23,82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