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영농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쓰려는 농업인은 9월 11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안동시는 내년도 계절근로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하기 위한 사전 수요 조사를 이 기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농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접수 마감 이후에는 안동시가 내용을 검토·보완해 10월 중 법무부에 배정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연 1회로 바뀐 신청 주기
기존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나눠 받던 농업인 수요 신청이 올 하반기 법무부 지침 개정에 따라 연 1회로 통합됐다. 2027년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계획하는 농업인이라면 이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신청부터 입국까지 일정
법무부는 안동시가 제출한 배정 요청서를 심사해 11월까지 최종 배정 인원을 확정한다. 이후 연말까지 고용 농업인 선정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 절차가 이어지며, 선발된 근로자는 2027년 3월부터 영농 시기에 맞춰 총 4차례에 걸쳐 나눠 입국·배치된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대상 | 2027년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
| 신청 기간 | ~9월 11일 |
| 신청 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안동시는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과 함께, 농협이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권순하 안동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이번 수요 신청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길 바란다”며 “신청 대상 농가가 접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안동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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