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50대, 2년 만에 무죄 판결…"통화기록이 알리바이"

  • 입력 2026.08.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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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의 동거녀였던 50살 B씨는 2024년 5월 정읍의 한 주택 화장실에서 머리를 크게 다친 채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고, 한 달 뒤 뇌부종으로 숨졌다. 당시 집에 함께 있던 B씨의 어머니는 "딸이 'A씨가 때렸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으며, 이 증언이 수사의 결정적 단서가 되면서 A씨는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사건 당일 시간대를 분 단위로 재구성한 결과 A씨와 B씨는 어머니가 진술한 시각 이후에도 7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 시간 동안 A씨는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재판부는 또 B씨의 어머니가 치매를 진단받은 상태로 시간 개념이 불분명한 점을 지적하며, 진술만으로는 폭행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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