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명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8월 7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폐쇄 결정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명 의원은 폐쇄 결정이 적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성휴게소의원은 고속도로 및 주변 지역의 의료취약성을 고려해 2021년 7월 개원한 공공의료기관으로, 현재 경기도의료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위수탁 계약 기간은 2023년 9월 3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다. 경기도는 지난 6월 30일 계약 기간 도래에 따른 사업 일몰 결정을 내리고 이를 경기도의료원에 통보했다.
명 의원은 위수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보가 종료일 3개월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짚으며 "늦어도 6월 2일까지는 통보가 가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일몰 결정이 너무 빠르고 성급하게 추진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명 의원은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운영 종료와 관련한 사안이라면 집행부의 내부 판단만으로 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료기관의 폐쇄는 운영을 개선하거나 기능을 재정비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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