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는 13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에 참석해 고양·수원·용인·화성 등 4개 특례시와 함께 특례 확대 및 특례시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3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5개 특례시는 인구 규모와 산업, 항만, 도시 기능 등 광역급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권한이양과 재정 특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기윤 시장은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이자 경남 거점 도시인 창원특례시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특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 기준을 완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무 및 재정특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회의에서는 특례시의 법적 지방자치단체 인정, 특례시 자치조직권 확대, 일반조정교부금 조성기준 및 도세 징수교부금 비율 상향 등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이 차기 대표회장으로 선출돼 1년간 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강 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차기회장으로 선출되어 감사함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방분권의 상징인 특례시에 더 많은 권한과 사무·재정이 특례시로 이관되어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창원, 고양, 수원, 용인, 화성 5개 특례시가 결성한 행정협의체로 특례시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출처 : 창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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