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시계획시설을 3차원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체도면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도시공간포털과 디지털트윈 플랫폼 S-Map(오픈랩)을 연계해 시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PC와 모바일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화면을 직접 회전하거나 확대·축소하고 시점을 바꿔가며 시설을 위·아래와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온·오프 기능을 활용하면 실제 공원이 조성되는 표면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경계면을 각각 선택해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 법정도면은 평면을 기준으로 작성돼 시설의 높이와 깊이, 다른 시설과의 중첩 관계를 시민이 한눈에 이해하기 어려웠다. 특히 철도·하수도·통신시설처럼 지하에 설치되거나 같은 지점에 여러 시설이 위아래로 겹치는 경우 평면도면과 문자로 된 결정조서만으로는 정확한 범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정도면과 고시문에 더해 3차원 참조도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으며, 입체도면은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정도면을 대체하지 않고 이해를 돕는 자료로 활용된다.
입체도면이 처음 적용되는 곳은 규제철폐 제6호 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의 '층층공원'이다. 층층공원은 오패산과 미아역 일대 녹지축을 연결하는 공원으로, 지형과 건축물에 따라 조성 높이가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의 토지 소유권은 유지하되 공원으로 쓰는 일정 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방식이어서, 기존 평면도면만으로는 위치별 높이와 공원 경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미아동 층층공원의 고시문과 입체도면은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 기존 고시도면, 토지이용계획도, 레벨평면도와 함께 비교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25년 12월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적 결정 기준을 개선한 데 이어 2026년 7월 '중복·입체적 결정 조서 및 도면 작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형태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조서 작성 기준과 단면도·평면도·입체 투시도의 세부 작성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가이드라인은 서울도시공간포털 정보광장·자료실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입체도면을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입체적 확인 필요성이 큰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입체도면은 전문가 중심의 복잡한 도시계획 정보를 시민 누구나 직접 돌려보고 비교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는 첫걸음"이라며 "내가 사는 지역의 공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민이 쉽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시설과 제공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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