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군이 8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내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 및 변칙 영업행위 단속에 나섰다. 법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행하는 한편 상인들의 자율적인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인력이 부족한 업소는 현장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군의 단속과 행정처분, 지속적인 설득‧계도에 따라 하천‧계곡에서 위법 영업을 이어오던 업소들 사이에서 자진 철거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대다수 위법 업소가 불법 시설물 철거를 마쳤거나 막바지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31일에는 자진 철거 의지는 있으나 인력이 부족한 업소를 돕기 위해 건설과, 보건소, 가천면, 상인회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 정비반이 투입돼 방치된 불법 평상과 천막, 파라솔 등을 직접 수거‧철거했다.
성주군은 대다수 업소의 자진 철거로 정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8월 한 달간 잔여 불법 요소를 없애고 재발을 막기 위해 상시 불시 단속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과와 보건소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평일‧주말‧공휴일‧점심시간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점검하며, 철거된 시설을 몰래 재설치하거나 가설건축물에서 영업하는 등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군과 중앙정부의 방침을 이해하고 깨끗한 성주 만들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대다수 시설을 철거해 준 지역 상인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하천‧계곡 정비와 관련하여 다수 주민들의 건의 등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성주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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