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기간제근로자에 '공정수당' 도입…급량비 60% 인상, 명절수당 신설

  • 입력 2026.08.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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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행정 지원과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공정수당'을 새로 도입한다고 8월 12일 밝혔다. 급량비는 기존보다 60% 인상하고 명절수당도 신설한다.

울산시는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이 같은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이 있는 부서에 '2027년도 당초예산(안) 반영 기준(안)'을 통보했다. 가이드라인은 공정수당, 적정임금 지급과 함께 급량비·복지포인트·명절수당 등 복지3종 지원을 권고하고 있다.

울산시는 행정·민원업무 지원을 비롯해 환경·청소, 공원·녹지 관리, 주차·교통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절적·일시적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지속해서 채용해 왔다.

이번 처우개선안의 핵심인 공정수당은 근무 기간과 근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지급된다. 2027년 지급 기준을 보면 1∼2개월 미만 근무자는 약 39만 6,000원, 3∼4개월 미만은 87만 7,000원, 5∼6개월 미만은 130만 6,000원, 7∼8개월 미만은 168만 2,000원, 9∼10개월 미만은 213만 1,000원을 받는다. 11∼12개월 미만 근무자는 최대 257만 9,000원을 받는다.

울산시는 필요 예산을 각 실·과·소에서 편성·요구하도록 한 뒤 시의회 예산 심의와 의결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정수당 도입과 급량비 인상, 명절수당 신설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공정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울산광역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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