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은 2026년 주민세 개인분 1만8154건과 사업소분 1948건을 부과하고 대상자에게 고지서와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남해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이 내는 지방세로, 신고·납부 기한은 8월 31일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1만 1천 원이며, 전입한 세대는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할 경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납부서가 일괄 발송되지만, 실제 사업장 현황이 납부서 기재 내용과 다르면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 세액은 5만 5천 원에서 22만 원 사이이며,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연면적에 따른 세액이 추가된다.
개인분 주민세를 자동납부로 신청한 경우 8월 31일에 계좌에서 출금되며,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이용하면 8월 24일에 승인 처리된다.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모바일 고지 안내 서비스가 새로 운영돼 미납자에게 고지 내역이 카카오톡으로 전달되고, 납세자는 모바일로 확인 후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에 쓰이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납부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없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남해군청 재무과 세정팀(☎055-860-3177)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출처 : 남해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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