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화…8월 28일 시행

  • 입력 2026.08.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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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도 일부 개정·공포됐으며, 두 개정안은 8월 28일부터 함께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투명화다. 통상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소규모 주택은 별도 관리주체가 없어 임차인이 관리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특히 공용부분에 쓰이는 비용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채 운영돼 관리비가 과도하게 오르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기존 관리비 총액 외에 공동관리비 금액이 추가된다. 이제 임차인은 계약을 맺기 전 공용관리비 수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중개업 관련 정부 정책의 신속한 반영 등을 위한 조치로, 하위 법령에 법적 명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반영하고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 협회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된다. 임의 단체에서 법정 단체로 바뀌는 만큼 기존 정관도 체계적으로 정비되며, 회원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제정될 예정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방식을 둘러싼 조문도 명확해졌다. 공인중개사 보수는 정해진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으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상한요율만 명시돼 있고 '협의'라는 문구가 없어 해석에 혼선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도 협의해 결정한다는 점을 조문에 명확히 규정했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가 되는 만큼 중개사들의 자질 향상은 물론 윤리의식도 제고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며 "이번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은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 정보를 미리 알려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중개업 발전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국민들을 위해 크고 작은 개선점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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