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시가 경상북도에서 연중 진행 중인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신청을 안내하고 나섰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1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중개수수료를 낸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 체결 뒤 관내 전입신고를 마쳐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팀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이 담긴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제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문경시청에 접수된 서류는 경상북도 토지정보과로 넘겨져 대상자 검토를 거치며, 신청 시기에 따라 해당 월 또는 다음 달 말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천상한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상승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문경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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