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안내

  • 입력 2026.08.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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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제공

문경시가 경상북도에서 연중 진행 중인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신청을 안내하고 나섰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1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중개수수료를 낸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 체결 뒤 관내 전입신고를 마쳐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팀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이 담긴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제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문경시청에 접수된 서류는 경상북도 토지정보과로 넘겨져 대상자 검토를 거치며, 신청 시기에 따라 해당 월 또는 다음 달 말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천상한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상승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문경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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