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립·돌봄 부담 자살예방 대책 발표…재가노인 돌봄 60종으로 확대

  • 입력 2026.08.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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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가족 돌봄 부담이 자살 위험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지원율 70%, 사회적 고립도 27%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정부는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에 연계되는 자해·자살시도 등 위기정보를 활용해 자살위험자를 우선 선별하고, 12월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과다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를 연계하기로 했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 내용에 자살 관련 표현이 있으면 24시간 긴급상담을 지원한다. 자살 고위험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해 긴급복지를 신속히 지원하며,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6.7% 인상하기로 지난달 결정했다.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는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고, 50~60대 남성 등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층에는 관계 개선과 건강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된다. 취약노인 보호를 위해 기초연금을 소득이 낮을수록 두텁게 지원하도록 개편하고 노인일자리를 확대하며, 응급호출기와 활동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보급도 늘린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자살대응실을 운영하고,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대응 전담 차관으로 지정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돌봄·간병 부담에 따른 자살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중증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 가운데 부담이 특히 큰 고위험 가구를 집중 발굴·조사한다. 발굴된 가구에는 72시간 긴급돌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이 우선 연계되며, 장기요양이나 장애인 등록 신청 때부터 가족의 돌봄 환경을 함께 조사한다. 재가노인 돌봄서비스는 방문재활, 영양지도, 병원 동행 등이 추가돼 현행 30종에서 60종까지 늘어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과 성인 주간활동·긴급돌봄 서비스도 강화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이 경감되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된다. 정부는 '돌봄·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새롭게 분류해 실태를 분석하고, 가족돌봄자 지원을 위한 법령·조례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로 연결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중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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