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8월 한 달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 입력 2026.08.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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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제공

평창군은 8월 한 달간 관내 주요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몰리는 시기에 맞춰, 특정인이 공공자원인 하천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다른 이용객의 통행과 하천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하천구역 내 평상·데크 등 불법시설물 설치, 하천구역 무단점용 및 상행위, 하천의 흐름이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우선 현장 계도와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시정되지 않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평창군은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뒤에도 주요 하천과 계곡에 대한 현장점검을 이어가 불법시설물 재설치와 무단점용 등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계도와 홍보도 함께 진행해 하천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오현웅 평창군 건설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원"이라며 "여름 휴가철 특별단속과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평창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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