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내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정부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방침을 세우고 전국적으로 정비를 추진함에 따른 조치로, 평일뿐 아니라 주말과 휴일에도 단속이 진행되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단속 대상은 평상과 파라솔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영업하는 행위, 가설 및 불법시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행위, 하천·계곡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동두천시는 안전총괄과, 자원위생과, 건축과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주말과 공휴일 주요 시간대에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행정대집행이 신속히 추진되며,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도 부과된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도 함께 이뤄진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시민들께서도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동두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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