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는 지난 8월 3일부터 7일까지 구청 종합민원실과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2026년 하반기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및 출입제한·퇴거 조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8월 10일 밝혔다.
8월 4일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진행된 훈련에서는 민원인의 고성이 이어지자 직원이 "선생님, 폭언을 중단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상황을 녹음하겠습니다."라고 안내했고, 비상벨이 울리자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직원들은 피해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으며, 경찰이 도착해 상황을 마무리했다. 이는 실제 상황이 아닌 모의훈련이었다.
훈련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민원 등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공무원들은 민원인 진정 유도, 사전 고지 후 녹음·촬영을 통한 증거 확보, 비상벨 작동 및 경찰 신고, 피해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대피, 청원경찰 제지, 경찰 인계 등 단계별 대응 절차를 수행하며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점검했다.
올해는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 지침'에 따라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 교육이 병행 실시됐으며,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 기준과 현장 대응 절차가 함께 공유됐다.
남구청 관계자는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민원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실전 중심의 훈련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직원과 민원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남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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