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10일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등 4개 면에 대한 세정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안동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해 상담과 신청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납세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미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대 2년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이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신청은 안동세무서 전용창구나 우편,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가 압류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고, 이 경우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는 최대한 면제된다.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농·축산·과수업자 등은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된다.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는 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국세청은 자연재해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경영상 위기를 겪는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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