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삼아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8월 신고 대상 법인은 54.5만 개로, 전년도보다 1.7만 개 늘었다.
세액 계산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는 방식과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에서 고를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개 법인은 가결산 방식만 적용되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두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2026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으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인 중소기업은 1천만 원을 8월 31일까지 내고 나머지를 11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올해 10월 31일이 토요일인 점을 반영한 기한이다. 일반기업은 나머지 금액을 9월 30일까지 내야 한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은 50%를 8월 31일까지, 남은 50%를 11월 2일까지 납부하며 일반기업의 잔여 50% 기한은 9월 30일이다. 국세청은 납부할 세액이 1,700만 원인 중소기업은 8월 31일까지 1,000만 원, 11월 2일까지 700만 원을 내고, 5,000만 원인 일반기업은 8월 31일과 9월 30일에 각각 2,500만 원을 내는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신고는 8월 1일부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중간예납 조회서비스에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세액과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50%로 신고하는 법인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신고가 끝난다. 신고 후에는 세무서나 은행을 찾지 않고 신용카드와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고환율·고유가·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8월 31일에서 11월 2일로 2개월 직권 연장한다. 수입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도소매업·음식업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율이 40% 이상 줄어든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이 39,695개(8,980억 원), 같은 기준을 충족한 운수업의 고유가 피해 중소기업이 691개(80억 원), 2025년 매출액 중 홈플러스 매출 비중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이 116개(38억 원)로, 중복을 제외한 합계는 40,474개(9,092억 원)다. 약 4만 개 법인에 0.9조 원 규모의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직권 연장 대상자는 분할납부 기한도 2개월 늘어나 일반기업은 2026년 9월 30일에서 11월 30일로, 중소기업은 2026년 11월 2일에서 2027년 1월 4일로 조정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우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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