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7일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중소·벤처기업 분야 세제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비수도권에 창업하는 점프업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80%까지 감면받고,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은 감면율이 최대 100%까지 적용된다.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대상이 되는 투자기업의 업력요건은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며, 2028년 말 종료 예정이던 관련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삭제돼 상시화된다.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할 경우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은 5%에서 7%로 인상된다.
친족 후계자를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도 신설된다. 피승계기업이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며, 승계기업에는 승계 후 5년 동안 소득세·법인세를 10% 감면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3년 동안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하는 점감구조가 도입되며,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기업도 유예기간 종료 후 3년 동안 소득세·법인세 공제율 12.5%가 적용된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제도는 지역 우대 방식으로 개편되며, 산업재해·화재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감가상각 특례 대상에 추가해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편안은 8월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이번 조세제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확충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성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세제지원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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