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가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실제 농업인이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됐으며,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본조사를 지난 7월 완료하고 이달부터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심층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농지, 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이용실태조사 적발 농지, 기본조사에서 불법 의심으로 확인된 농지 등이다. 해당 농지는 총 36,795필지, 면적으로는 3,891㏊에 이른다.
심층조사는 현장조사와 보완조사 두 단계로 나뉜다.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는 현장조사에서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농지개량시설, 일반시설 등 시설물의 운영 상태와 농작물 경작 또는 휴경 여부가 점검 대상이다. 시설물의 경우 창고나 주차장, 노동자 숙소 등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농지 이용 여부는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가 해당 필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실경작자 확인과 불법전용농지 여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농지를 대상으로 보완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대상에 따라 최근 1년 이내 농자재 구매 내역, 농작물 경작 관련 서류, 농산물 판매 관련 서류 등 입증자료가 요구될 수 있어 관련 자료를 미리 갖춰둘 필요가 있다. 임대차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임대계약서 등 자료가 필요하며, 임대차 내용을 농지대장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보완조사 전 농지대장 변경 신고가 요구된다.
사천시는 "이번 심층조사 기간 동안 농지조사원이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이용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농지 소유자 및 경작자께서는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출처 : 사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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