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이 폭염 장기화로 주유소 지하저장탱크 내 유증기 발생 위험이 커진 가운데, 전국 242개 소방서와 함께 휴·폐업 주유소에 대한 소방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8월 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전국 697개 휴·폐업 주유소이며, 기간은 7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다.
이번 검사에서는 위험물과 유증기가 완전히 제거됐는지,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사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라 영업을 잠시 중단한 휴업 주유소는 탱크 및 배관 내 위험물과 가연성 증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출입 통제 조치를 마친 뒤 관할 소방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안전조치가 미흡할 경우 이행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업을 완전히 종결하는 폐업 주유소는 동법 제11조에 따른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도 위험물과 유증기의 완전 제거가 선행돼야 한다. 시도 소방서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해 탱크 해체·철거와 잔류 위험물 제거 여부를 확인한 뒤 절차를 수리하고 있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휴·폐업 주유소의 안전 상태를 철저히 확인・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실사를 통해 안전관리 취약요소를 발굴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장기 방치 우려 시설에 대한 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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