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가 7일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방·전기·가스 유관기관과 함께 화재예방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데 따라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화재가 잇따르고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점검에는 진주시 관계자와 진주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취약 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점검 항목은 공동주택 공용부와 세대 주변 화재 위험 요인, 에어컨 실외기 주변 가연물 적치 여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과 전기 과부하 발생 여부, 노후·손상된 전선 및 전기설비 관리 상태, 가스시설 안전관리 실태, 비상구와 피난통로 확보 상태 등이다.
진주시는 입주민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실외기 주변 가연물 적치 금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노후·손상 전선 즉시 교체, 미사용 전기제품 플러그 뽑기, 외출 시 전기·가스 안전 확인,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요령 등 생활 속 화재 예방 실천 수칙도 함께 안내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화재는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만큼 생활 속 안전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상황인 만큼 예방 활동과 안전 점검을 지속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진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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