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8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합동단속 실시

  • 입력 2026.08.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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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제공

예산군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합동단속을 8월 중 추진한다고 8월 7일 밝혔다.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거나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불법 배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미가동 여부,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여부, 자가측정 이행 여부 및 시설 운영관리기록 보존·비치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가 이뤄지며, 사업장의 환경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도·점검도 함께 진행된다.

관계자는 "최근 대기환경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배출행위를 근절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예산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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