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법·민간임대주택법·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입력 2026.08.2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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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법」 개정안은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노후도를 현장 조사해 의무 대상을 선정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했으며,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조금, 자금 융자, 컨설팅, 이자지원 등 지원 근거를 구체화했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신고 없이 투자자·회원 모집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와 30호 이상 공급 조합이 신고를 거쳐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외에는 임차인·예비임차인 모집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해 금전을 받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모집행위만 했더라도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해제 사유에 '사정변경'을 추가했고, 임대사업자 지위의 상속 규정을 신설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변경할 때 기존에는 계약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했으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신고로 완화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발주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수급인 등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 방식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청구 시에도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을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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