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자 대상 법정 위생교육 실시

  • 입력 2026.08.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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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제공

영천시(시장 김병삼)가 8월 5일 영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진행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영업자의 위생관리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지회장 최성회) 주관으로 총 3시간 동안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 주요 내용 및 식중독 예방, 노동관계법 해설, 휴게음식점 위생관리 및 영업장 관리 등 영업 현장에 필요한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석한 영업자들은 “식품위생관리뿐 아니라 노무관리까지 함께 배울 수 있어 실제 영업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휴게음식점의 위생 수준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영업자들이 변화하는 법령과 위생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예천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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