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춘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5)이 8월 6일 체력단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무인 헬스장이나 벤치프레스 운동 중 발생한 사망 사고가 이번 건의안 준비의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은 "헬스장 운영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일부 시간대와 운동공간에서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체력단련장 규모에 따라 국가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운영자가 이용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위생 기준이 있지만 체력단련장에 대한 개별적인 기준은 부족하다"며, "다양한 시설의 위험 특성에 맞는 안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체력단련장이 부담할 수 있는 인력·비용·책임의 균형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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