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스테비아 토마토' 부당광고 판매업체 15곳 적발…유통제품서 대장균 초과도

  • 입력 2026.08.0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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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공식품인 '스테비아 토마토(과·채가공품)'를 일반 농산물인 것처럼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한 업체 15개소와 위생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제조업체 3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세척한 방울토마토에 효소처리스테비아, 수크랄로스 등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침지액을 가압 또는 진공 방식으로 주입한 뒤 다시 세척·건조해 포장하는 가공식품으로, 일반 농산물인 토마토와는 구분된다.

적발된 업체들은 가공식품인 스테비아 토마토를 '스테비아 농법', '신품종', '천연당분', '천연감미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농산물인 것처럼 온라인 쇼핑몰에 광고했으며, 이를 통해 약 6만 2천 개, 8억 6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과 함께 스테비아 토마토 제조업체 9개소의 위생관리 실태도 점검했다. 그 결과 3개소에서 품목제조보고한 소비기한보다 길게 표시하거나 자가품질검사 전 항목을 미실시하고,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스테비아 토마토 18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스테비아 토마토 구매 시 제품이 농산물이 아닌 감미료 등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과·채가공품이라는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당 제품은 세척 및 식품첨가물 주입 과정에서 토마토 표면이 약해져 보관 중 쉽게 물러질 수 있고 감미료의 맛이 변해 쓴맛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보관방법을 준수하고 소비기한 내에 섭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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