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폭염·가뭄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입력 2026.08.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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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폭염과 가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농업인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가뭄, 태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로, 배와 사과, 벼, 원예작물 등이 지원 대상이다. 자연재해나 병충해로 발생한 수확량 감소분을 보상해 농업인의 경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생산량 감소뿐 아니라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까지 함께 보장한다. 대상 품목은 시기별로 8월 가을배추와 무, 양배추, 감자, 10월 마늘과 양파, 11월 울산(울주) 배와 단감, 복숭아, 보리 등이다. 농업인은 재배 품목 특성에 따라 두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보험 가입비의 90∼95%를 지원받고 자부담 비율은 5∼10%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후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폭염을 비롯한 각종 자연재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울산광역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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