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8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반기 중점 과제는 민생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네 가지다. 상반기에는 담합을 비롯한 민생경제 침해행위 제재와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민생분야에서는 화학제품과 페인트, 석유제품 담합,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리베이트가 집중 조사 대상에 오른다.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에게는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제도가 도입되고 자진신고 감면 혜택도 제한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담합에는 지분매각이나 영업양도 같은 구조적 조치가 적용되며, 농산물 유통과 방위산업 등 경쟁이 제한된 분야의 규제와 최근 10년간 추진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는 전수 점검된다. 피해구제 측면에서는 소비자단체소송의 법원 허가제가 폐지되고 예방적 금지청구가 허용되며, 민사소송에서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덜기 위한 자료제출명령제가 확대된다. 불공정행위 피해자 지원기금 신설과 분쟁조정통합법 제정도 함께 추진된다. 예식장이 식대계약에서 신랑과 신부 각각에게 보증을 요구하는 관행, 상조회사의 자산 운용과 선수금 의무보전 비율,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과 코레일-SR 운영 과정의 운임·공급좌석 등 소비자 보호 약속 이행 여부도 점검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책으로는 경제적 약자의 단체협상을 담합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노동조합 등의 행위도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제외해 노동자의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가맹점주단체 협의권의 세부 절차 마련과 하도급업체·대리점주의 단체구성권 명문화가 뒤따른다. 조선·플랜트·전력 등 국가기반 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비용 전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떠넘기기와 납품대금 지급 지연은 제재 대상이다. 하도급대금 3중 보호장치가 새로 도입되고 지급보증 확대 제도의 안착 여부가 점검되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지급기한은 현행보다 50% 단축된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의무 확대와 광고·판촉 동의 절차 구체화, 폐업 시 과도한 위약금 개선, 국제유가 급등으로 부담이 커진 영세 주유소를 위한 혼합판매 허용과 사후정산 폐지도 표준계약서에 반영된다.
디지털 시장에서는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온라인 쇼핑몰의 소비자 기만행위, 앱마켓의 최혜대우 요구가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챗GPT 등 AI 서비스 시장의 경쟁 상황과 거래 구조를 분석한 정책보고서가 발간되고, 데이터를 활용한 독점력 남용을 규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하위규정이 정비된다. 플랫폼 공정화법과 배달플랫폼법 제정 논의를 지원해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플랫폼의 소비자 책임을 넓히는 방안도 병행되며, 오픈마켓·배달·숙박 등 3대 분야의 수수료와 정산기간, 입점업체 피해 현황은 심층 조사된다. 핵심인력만 대거 흡수하는 AI 분야의 우회적 기업결합은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가 손질되고, AI 유료구독 서비스의 다크패턴도 집중 점검된다. AI를 활용한 위해제품 감시 플랫폼은 기존 8개에서 11개로 늘어난다.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식품·물류·의약품과 건물관리, 대부업 등 민생 분야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총수 일가의 편법 승계가 집중 감시된다. 계열회사를 누락하면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고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지주회사 체제의 중복상장 유인을 줄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소수주주권 행사 결과와 준법경영(CP) 운영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ESG 중심의 지배구조 개선도 추진된다. 집행체계와 관련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전속고발제 개편과 지방정부 조사·처분권 확대가 함께 진행된다. 과징금 상한을 높이고 기업 규모를 반영하는 부과체계 개편, 조사·분석 인력 추가 확충도 계획에 담겼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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