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예 대상을 넓히고 운영 방식을 손질한다. 조사 시기를 미루는 데 그치지 않고 사전 컨설팅을 함께 붙여, 기업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개선의 방향이다.
도가 8월 4일 밝힌 내용을 보면, 현재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최근 4년 이내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이며 매년 100여 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조사는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업이 조사 시기를 스스로 고르는 시기선택제와 제출서류 간소화가 함께 운영돼 왔다. 우수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 모범납세자 등 7개 유형은 이미 유예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추가로 검토되는 대상은 가족 친화기업 161개와 로봇·센서 등 제조업 전반에 활용되는 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68개다. 국가가 인증하거나 지정한 우수 기업에 세정 지원을 모으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다만 과세 형평성과 세무 행정의 공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유예 대상 확대 내용을 반영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개정은 8월부터 추진되며, 적용 시점은 11월이다. 유예 기간에는 '자가진단 사전 세무 컨설팅'이 함께 제공된다. 유예가 끝난 뒤 과소신고가 드러나면 그사이 쌓인 가산세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세무 공무원이 미리 오류를 점검하고 자진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구조다. 조사 부담이 줄어든 만큼 기업이 연구개발이나 신규 투자에 역량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박순임 전북자치도 세정과장은 “단순히 조사를 미루는 것을 넘어 기업이 미처 챙기지 못한 세무 오류를 사전에 안내하고 자발적 수정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이번 개선의 본질“이라며 “세무 부담은 줄이고 성실납세의 기회는 늘려, 기업과 행정이 함께 상생하는 세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전북도 보도자료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