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10월 26일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 담당자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들을 만나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기간의 기산일 산정 문제를 점검했습니다.
현행 법령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치료기간의 기산일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 실제 치료가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면 지원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현재 최초 상담·치료일을 기준으로 상담·치료 기간을 계산하고 있어, 지원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의원은 법령이 피해학생에게 충분한 상담과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명시적인 기산일 기준이 없는 만큼 실제 지원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기관의 해석에 따라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산일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경기교육청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현행 기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령 정비를 교육부에 건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 의원은 이번 논의가 단순한 사례를 넘어서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행정적 기준이 피해학생의 치료와 회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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