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막은 외국 규제에 피해 본 기업, 22일부터 융자·판로개척 지원

  • 입력 2026.10.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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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통상변화대응법 지원 범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산업통상부는 22일부터 개정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뿐 아니라,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도 넓어졌습니다.

기존의 자금 융자와 기술·경영 혁신 지원(컨설팅)에 더해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하는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기능에도 판로 개척 지원 업무가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신청 안내부터 융자 지원, 컨설팅, 판로 개척 지원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종합 지원 체계가 갖춰졌습니다.

통상변화대응법은 기존의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2024년 2월 제명 개정해 시행 중인 법률입니다.

2008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603개 기업이 1367억원의 융자 지원과 컨설팅을 받았으며, 이번 지원대상 확대에 맞춰 앞으로도 기업 지원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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