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군의회 제310회 임시회가 10월 16일 시작돼 23일까지 8일간 이어진다. 회기 중 관내 주요사업장을 방문하고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장흥군이 밝혔다.
주요사업장 방문과 안건 심사
심사 대상에는 「장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등이 포함됐다.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황호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농업·관광·재난안전 분야를 연계한 ‘장흥형 드론산업 육성’을 제안했다.
회기 일정과 의장 발언
주요사업장 방문은 16일 오후와 19일 진행되며,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접수된 안건을 최종 처리한다.
백광철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장흥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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