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대례복·안동 의병 기록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 입력 2026.10.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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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문관의 예복과 1895년 안동지역 의병의 조직·운영을 기록한 자료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국가유산청은 15일 「1906년 개정 대한제국 칙임관 문관 대례복」과 「안동의소파록」을 등록하고, 기존 등록유산인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에 문서 4점을 추가하는 방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추가 대상은 임시정부 국무회의 주석 이동녕이 임시의정원 의장 송병조에게 보낸 공문 3점과 이동녕 국무위원의 사직 청원서다. 국가유산청은 추가 등록 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들은 뒤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등록·예고 대상은 대한제국의 복식제도, 한말 의병 활동,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의정·행정·재정 운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1906년 개정 제도에 따라 제작한 문관 대례복

「1906년 개정 대한제국 칙임관 문관 대례복」은 1906년에 개정된 대한제국 문관 대례복 제도에 따라 제작된 예복이다. 국가유산청은 이 유물이 근대 국가의 복식제도와 변천사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제도 개정 이후 만들어진 예복이 남아 있어 당시 관복의 형태와 제작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등록 사유로 제시됐다.

대례복의 구성품과 장식은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다. 국가유산청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예복은 검은색 모직을 기본으로 하고 소매 끝에는 파란색 모직을 사용했으며 금사 자수와 부속 장식, 금속 장식도 남아 있다. 구성품과 장식이 확인되는 만큼 당시 예복의 외형뿐 아니라 제작기법을 살펴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소유자와 관계기관이 협력해 이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두 유산 가운데 대례복은 대한제국의 복식 제도와 관련된 실물 자료다.

안동지역 의병 조직과 지휘체계를 적은 기록

「안동의소파록」은 1895년 안동지역에서 활동한 의병의 조직과 참여 인물, 직책, 부대 편성, 지휘체계 등을 기록한 자료다. 국가유산청은 문서에 담긴 정보가 한말 안동지역 의병 활동의 구체적인 실상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의병에 참여한 인물과 그들에게 부여된 직책, 부대가 편성된 방식, 지휘체계가 함께 기록돼 있어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자료는 안동지역 의병 활동을 개별 인물의 참여 기록에 그치지 않고 조직과 지휘 구조까지 담은 기록물이다.

참고 자료는 이 기록을 1895년 을미의병 당시 안동에서 봉기한 안동의병 관련 문서로 설명했다. 안동지역 유림을 중심으로 전개된 의병 활동과 항일·반외세 대응 과정이 담겨 있다는 내용도 소개됐다. 국가유산청은 「안동의소파록」이 당시 의병 조직의 운영과 활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이번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으로 보존·관리 대상이 된 자료는 대례복과 마찬가지로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리할 계획이다. 두 유산은 하나는 복식 실물, 다른 하나는 지역 의병의 조직 활동을 기록한 문서로, 각각 근대 복식 제도와 한말 의병 활동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자료관련 시기조치
대한제국 칙임관 문관 대례복1906년등록
안동의소파록1895년등록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1919년4점 추가 등록 예고

1919년 설립된 임시의정원의 회의 기록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는 2019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기록물이다.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은 3·1운동 이후인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설립됐으며, 정기회와 임시회에서 작성한 회의록 등 관련 자료가 기존 유산에 포함돼 있다. 임시의정원 의장을 네 차례 역임한 홍진이 해당 문서들을 관리했다. 참고 자료에 따르면 기존 등록 당시 기록물은 1595점으로 구성됐고, 임시의정원이 1945년 8월 17일까지 개최한 정기회와 임시회 기록 및 관련 자료를 담고 있다.

이번 추가 등록 예고는 기존 기록물에 연결되는 문서를 더해 등록 범위를 넓히는 절차다. 추가 대상 공문 3점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회의 주석 이동녕이 임시의정원 의장 송병조에게 제출한 문서다. 제목은 「추인안 제출의 건」, 「세입출결산안 제출의 건」,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의 건」이다. 여기에 이동녕 국무위원의 사직 「청원서」 1점이 더해져 예고 대상은 모두 4점이다. 문서의 작성자와 수신자, 제목, 문서 종류가 확인돼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사이에 오간 업무 기록의 일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본문 자료와 연결되는 공문 3점, 30일간 의견 수렴

추가 예고된 공문 3점은 기존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국회도서관 소장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에 포함된 본문 자료의 표지에 해당하는 연계 문서다. 관련 본문 자료는 군사위원회 규정과 세입세출 예·결산서다. 국가유산청은 표지에 해당하는 공문과 본문 자료가 함께 확인되면 기록물의 완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문 3점은 임시정부 국무회의 주석이 임시의정원 의장에게 제출한 문서로, 기존에 등록된 의정원 자료와 연결해 다룰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들 문서가 임시정부의 의정활동과 행정·재정 운영 체계를 종합적이고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최종 등록이 아니라 추가 등록 예고다. 국가유산청은 30일 동안 등록 예고를 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등록된 대례복과 「안동의소파록」은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근현대 문화유산을 발굴·조사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보존·활용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대례복과 안동 의병 기록은 등록유산으로 보존·관리되고, 임시의정원 관련 문서 4점은 의견 수렴과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국가유산청은 두 등록유산에 대한 보존·관리를 이어가는 한편, 예고 문서에 대해서는 30일간 의견을 받은 뒤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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