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소상공인 겨울 가스요금, 4개월 나눠 내면 연체이자는 가스공사가 부담

  • 입력 2026.10.1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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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제공

속초시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대상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청구되는 도시가스요금을 4개월에 걸쳐 같은 금액으로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방식입니다. 분할납부에 따른 연체이자 등 추가 비용은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합니다.

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음식점·숙박업소·미용실·세탁소 등에서 쓰는 일반용과 상가·건물 난방에 사용하는 업무난방용 요금제 이용자는 고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요금제를 쓰는 경우나 일반용·업무난방용 가운데 일부 대량 사용자는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총 미납부액은 설정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범위 안에서 적용됩니다.

신청은 참빛속초도시가스 방문, 전화, 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 가능합니다. 해당 월 요금고지서의 납부 기한 안에 신청하면 당월 요금부터 적용되며, 한 번 신청하면 별도 요청이 없는 한 내년 3월까지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문의는 참빛속초도시가스 또는 한국도시가스협회(070-8282-8322)로 하면 됩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겨울철 난방비 지출이 집중되는 시기에 분할납부 제도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요금고지서의 납부 기한을 확인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속초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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