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지원할 조례안에 인천시의 책무와 설립 계획 수립, 행·재정적 지원, 추진위원회 운영 근거가 담길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연주 의원(민·남동구5)은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조례안의 방향을 10월 12일 정책토론회에서 소개했습니다.
조례안에 담길 지원 근거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와 설립 계획 수립·시행, 조사·연구 등 설립 사업 추진 및 행·재정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설립추진위원회 설치·운영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포함됩니다.
정책토론회에서 설립 방안 논의
이 의원은 10월 12일 인천YMCA 아카데미실에서 열린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실행 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관했습니다.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이 ‘의학전문대학원! 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모델인가?’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았고, 의료계·학계·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설립과 실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례 제정 준비 이어가
이 의원은 조례의 취지에 대해 “조례는 인천시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지원하며, 누구와 협력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재현 문화복지위원장은 축사에서 “문화복지위원회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의 출발점은 인천대학교이지만, 그 끝에는 인천시민이 있어야 한다”며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원이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는 인천대학교와 ‘공공의료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설립 범시민협의회’가 주최하고, 이 의원과 인천대학교 대외협력과·지역동행플랫폼이 공동 주관했습니다.
출처 : 인천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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