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교수, 정부기관 강연료 30만원에 “모욕감”

  • 입력 2026.10.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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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교수 SNS

연세대 의과대학 김현철 교수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전 국민 대상 토론회의 주제 강연을 요청받아 수락했지만, 강연료가 30만원으로 책정된 사실을 확인한 뒤 보수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10일 소셜미디어에 ‘지식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는 얼마일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강연을 준비하고 행사 현장에 머문 시간, 사전 신고 과정에서 확인한 금액, 강연료를 받지 않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강연을 거절하지는 않았으며, 이후 기관에서 강연료를 조정하는 절차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글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의 상담료 논란과 교수 외부 강연료 상한도 함께 언급했다.

토론회 강연 준비에 투입한 시간

강연은 참석자들이 토론을 시작할 수 있도록 큰 틀을 제시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참가자들이 토론을 시작할 수 있도록 큰 틀을 제시하는 강연이었다”며 “그동안 이 분야에서 연구하고 글을 쓰며 생각을 정리해 왔기에 조금 더 다듬으면 잘 준비할 수 있겠다고 보고 수락했다”고 적었다. 기존에 연구하고 글을 쓰며 축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연을 맡았지만, 실제 준비 과정에서는 관련 자료를 다시 살펴보고 발표 내용을 구성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그동안의 자료를 모두 다시 검토하고 하루를 들여 내용을 정리하고 슬라이드를 만들었다. 처음부터 준비했다면 한 달 이상 걸렸을 작업이다. 그 전 일주일 동안에도 틈틈이 강연의 방향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강연의 방향을 생각한 기간과 자료를 재검토하고 발표 자료를 만든 시간을 각각 설명한 것이다. 행사 당일에도 그는 하루 종일 현장에 있어야 했다고 했다. 강연 준비와 행사 참여에 실제로 쓴 시간만 따져도 최소 이틀이며, 강연의 바탕이 된 연구와 자료 축적까지 포함하면 한 달 이상이 들어간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물리적으로만 최소 이틀이 들고, 바탕이 된 작업까지 치면 한 달 이상이 들어간 강연”이라고 정리했다.

사전 신고 뒤 확인한 강연료 30만원

김 교수는 대학 교수의 외부 강연은 김영란법에 따라 미리 신고해야 해 강연료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도 처음에는 지급액을 알지 못했고, 김 교수의 요청으로 확인한 금액은 30만원이었다. 그는 “담당 공무원도 강연료를 모르고 있었다. 제 요청으로 알아본 금액은 30만원이었다”고 적었다. 행사 당일 하루 종일 현장에 머무는 데 더해 발표를 준비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들었는데, 제시된 금액은 30만원이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솔직히 모욕감을 느꼈다. 하루 종일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일반 노동자 일당이 30만원 정도다. 여기에 준비에 들어간 시간이 더해진다”고 밝혔다. 그는 잠시 고민한 뒤 강연료를 받지 않겠다고 기관에 전했다. 김 교수는 “잠시 고민한 뒤 강연을 무료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그것이 제 자존감을 지키는 길이었다”고 했다. 다만 강연 자체를 취소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강연을 거절하지는 않았다”고 썼고, 그동안 정부 기관 강연을 금액 때문에 망설인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에는 앞으로 해당 기관이 초청할 강사들을 생각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다만 앞으로 이 기관이 부를 강사들을 생각해서 일부러 작은 잡음을 냈다”고 밝혔다.

오은영 상담료와 전문가 보수 언급

김 교수는 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의 상담료를 둘러싼 논란도 거론했다. 영유아와 청소년 정신건강 분야에서 잘 알려진 오 박사의 상담료가 한 시간에 수백만원까지 든다는 이야기를 두고 의견이 오갔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영유아와 청소년 정신건강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오은영 박사님의 상담료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다. 한 시간에 수백만원까지 든다는 이야기였다”고 적었다. 이어 한 분야 최고 전문가가 한 시간 동안 제공하는 상담의 비용을 단순히 시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한 분야 최고 전문가의 한 시간이라면 그 가격이 꼭 비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최정상급 가수들이 받는 출연료처럼 다른 분야의 최고 대가와 견주어 보면 더 그렇다”고 말했다. 또 오 박사가 자신의 병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는 점을 들며 “오은영 박사는 자기 병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이기도 하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값을 얼마로 매길지는 자유다. 소비자는 비싸다고 느끼면 가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글의 초점은 상담료 논란을 계기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노동의 보수를 어떻게 볼지에 맞춰졌다.

강연 시간과 준비 노동 사이의 차이

김 교수는 대학교수의 외부 강연료에는 법에 따른 상한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사립대학 교수 기준으로 외부 강연료 상한이 한 시간에 100만원, 두 시간에 2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상한과 실제로 정부 기관에서 확인한 30만원은 성격이 다르다. 앞의 금액은 김 교수가 설명한 외부 강연료의 지급 상한이고, 30만원은 이번 강연과 관련해 기관에 확인한 금액이다. 김 교수는 상한이 있다는 점과 별개로 강연 시간이 준비 노동 전체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분금액·시간설명
이번 강연 제시액30만원정부 기관에서 확인한 강연료
외부 강연료 상한1시간·100만원김 교수가 밝힌 사립대학 교수 기준
외부 강연료 상한2시간·200만원김 교수가 밝힌 사립대학 교수 기준

김 교수는 “그런데 1시간 강연은 1시간 노동이 아니다. 준비에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1~2주가 걸린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도 발표 시간만으로는 준비 기간을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연구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내용을 정리해 슬라이드를 만드는 데 하루를 썼고, 그 전 일주일 동안 강연 방향을 고민했으며, 행사 당일에는 하루 종일 현장에 머물렀다는 내용이다. 그는 외부 강연료 상한과 실제 지급액을 설명한 뒤, 지식 노동과 육체노동 모두 각 분야의 최고 수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우할지 질문했다. 해당 기관은 김 교수의 게시글 이후 강연료를 조정하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그가 전했다.

김 교수는 강연을 무료로 하겠다고 했지만 토론회 강연은 맡았다. 강연료를 받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자신이 준비에 쓴 시간뿐 아니라 앞으로 해당 기관이 초청할 강사들의 보수 문제도 있었다고 밝혔다. 기관에서 강연료 조정 절차가 진행됐다는 내용 외에 조정 결과나 이후 지급액은 글에 제시되지 않았다. 그는 글을 마치며 “지식노동에도, 육체노동에도 최고 수준이 있다”며 “각 분야의 정상권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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