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가동…정부·기업 15곳 재원 분담

  • 입력 2026.10.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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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원료물질 사업자 15개사가 8일 배상이행협약을 맺었다.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날에 맞춰 체결된 협약으로, 기업은 피해 배상 분담금을 내고 정부는 출연금 예산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피해 신청을 받아 배상 여부와 액수를 심의하는 국가 주도 배상체계도 이날 시행됐다. 피해자는 신청 뒤 건강피해와 노동력 상실률 등을 조사받고,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배상받게 된다. 신청은 2027년 4월 7일까지 가능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협약 참여 기업 관계자들은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참석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했다. 배상재원 마련과 심의 절차, 지급 방식은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새 배상체계에 포함됐다.

기업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배상재원 마련

협약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 15개사가 참여했다. 원료물질사업자에는 (유)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이 포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8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내용에 따르면 사업자는 피해 배상을 위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정부는 배상에 필요한 출연금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협약은 특별법 전부개정 시행일에 맞춰 정부와 기업이 배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분담금 등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 양측은 협의체에서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분담금 관련 의견 차이를 협의체에서 먼저 조율해 재원 확보가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별로 실제 부담할 분담금은 배상 세부기준에 따라 배상총액을 추계한 뒤 정해질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사업자별 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약은 분담금을 납부할 사업자와 정부 출연금 예산을 확보할 정부의 역할을 각각 담았다.

협약식에는 김성환 장관과 협약을 맺는 15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본 행사에 앞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해 오랜 시간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이번 협약이 배상이 늦어질지 걱정하시는 피해자분들께 안심을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도 배상 책임의 당사자로서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액수 결정

8일부터 시행된 국가 주도 배상체계에서는 배상을 받으려는 사람이 먼저 심의를 신청한다. 신청을 접수하면 건강피해와 노동력 상실률 등을 조사하고,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최종 심의·결정한다. 배상심의위원회는 10월 안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배상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신청인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국가 주도 배상은 피해자가 신청한 뒤 심의기구가 배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배상심의 세부기준과 안내서는 연내 공개될 예정이며, 개별 피해자에 대한 배상심의는 내년부터 시작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전체 배상액을 추계하고, 추계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별 분담금을 산정해 부과할 계획이다. 심의기구 구성과 기준 공개, 개별 심의가 순서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피해자와 유족분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한층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국가도 배상 책임의 당사자로서 배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배상금 일시 수령 또는 치료비 계속 지급 선택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을 결정하면 피해자는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배상금을 한꺼번에 받거나, 향후 치료비를 뺀 금액을 먼저 받고 치료비는 계속 지급받는 방식 가운데 고를 수 있다. 두 번째 방식에서는 배상금 일부를 먼저 받은 뒤 향후 치료비를 별도로 계속 지급받게 된다.

기존에 구제급여를 받던 피해자는 배상금을 받을 때까지 구제급여를 계속 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청부터 배상금 지급까지 경제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구제급여 지급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배상체계에서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기존 구제급여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배상 결정 뒤에는 피해자가 선택한 지급 방식에 따라 배상금과 향후 치료비 지급이 이뤄진다.

배상체계 전환에 맞춰 정부와 기업은 피해 배상 재원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상 지연을 걱정하는 피해자와 유족의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담금에 이견이 생기면 협의체에서 먼저 협의하고, 배상 기준에 따라 총액을 추계한 뒤 사업자별 분담금을 부과하는 일정도 제시했다.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고, 지급이 확정된 피해자는 일시금 또는 치료비 계속 지급 방식 중 하나를 택하게 된다.

2027년 4월 7일까지 신청…온라인·현장 접수

배상심의 신청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받는다. 배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배상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피해자지원종합포털에서 할 수 있으며, 서울과 세종의 현장 접수창구에서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서울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는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과 접수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안내한 배상 절차에 포함됐다.

배상심의위원회는 10월 안으로 구성되고, 세부기준과 안내서는 연내 공개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부터 개별 배상심의에 들어가고, 배상 세부기준에 따라 배상총액을 추계해 2027년 상반기 중 사업자별 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와 위원회 구성, 기준 공개, 개별 심의와 분담금 부과가 각각 예정된 일정에 따라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협약에 따라 정부 출연금 예산 확보에도 힘쓰기로 했다.

양측은 배상 재원 마련과 함께 유사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화학안전망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협력 범위는 원료물질부터 제품 폐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이다. 김 장관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국가도 배상 책임의 당사자로서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2027년 4월 7일까지 이어지며, 개별 배상심의는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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