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얻고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책임과 국가의 지원을 정해 둔 법이다. 사업주가 고용해야 하는 인원과 적용 대상을 계산하려는 독자가 가장 많이 찾는다. 이 기사는 그 계산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부담금과 장려금은 어떻게 이어지는지, 어디서 자주 어긋나는지를 차례로 답한다.
법이 정한 구조: 의무고용, 부담금, 지원금
이 법의 뼈대는 세 갈래다. 첫째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이다. 둘째는 그 비율을 채우지 못한 사업주가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다. 셋째는 비율을 넘겨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주는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각종 지원금이다. 의무와 부담금과 지원금이 한 묶음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구조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만든 취지는 고용 부담을 한 사업장에만 지우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누자는 데 있다. 장애인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은 지원을 받고,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은 부담금으로 그 몫을 분담한다. 걷힌 부담금은 직업훈련, 취업 알선, 시설 설치 같은 고용 기반을 넓히는 데 쓰인다. 이 일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맡아 사업주 신고, 부담금 징수, 지원금 지급, 구직자 상담을 처리한다.
고용해야 하는 인원은 이렇게 계산한다
계산의 첫 단계는 상시 근로자 수를 구하는 것이다. 의무고용은 시행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먼저 우리 사업장이 그 규모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의무고용률을 곱해 나온 값을 기준으로 의무 인원을 잡는다. 의무고용률은 민간 기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고 시행령에 따라 조정되므로 숫자는 반드시 해당 연도 고시로 확인해야 한다.
곱해서 나온 값에 소수점이 생기면 처리 방식이 정해져 있어 임의로 올리거나 내리면 안 된다. 실제 고용 인원을 셀 때도 단순히 사람 수만 세지 않는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한 사람을 더 많은 인원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이 있고,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인정 기준이 따로 있다. 그래서 같은 인원을 고용해도 어떤 근로자를 어떤 조건으로 채용했느냐에 따라 채워진 인원이 달라진다.
실제로 어긋나는 지점과 흔한 오해
가장 흔한 어긋남은 상시 근로자 수를 잘못 세는 것이다. 정규직만 세거나 반대로 일용 근로자를 빠뜨리면 적용 대상 여부부터 틀어진다. 장애인 근로자의 확인 자료가 빠져 있어 인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매년 정해진 시기에 고용 현황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 신고가 계산과 부담금의 출발점이므로 누락하면 뒤의 절차가 모두 어긋난다.
오해도 여럿이다. 의무고용은 규모가 큰 기업만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준 규모를 넘으면 업종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부담금을 내면 의무가 끝난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으나 부담금은 의무를 대신하는 벌이 아니라 분담 장치이며, 장애인에게 고용상 불리한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은 별개로 계속 적용된다. 또한 장애인 고용률이 해마다 가파르게 오른다는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 통계는 연도와 집계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이 내놓는 통계표 원문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구분 | 내용 |
|---|---|
| 의무고용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에 의무고용률을 곱해 인원을 정한다 |
| 인원 인정 | 장애 정도와 근로시간에 따라 인정 방식이 다르다 |
| 부담금 | 의무 인원을 채우지 못한 사업주가 부족분에 따라 납부한다 |
| 장려금·지원금 | 기준을 넘겨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
| 신고·징수·상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맡는다 |
상황별로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
상황이 다르면 답도 달라진다. 의무 대상이 아닌 작은 사업장도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려금이나 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의무 대상 사업장은 부담금과 장려금이 서로 맞물려 계산된다. 첫 고용을 준비하는 사업주라면 채용 알선과 직무 지도 같은 지원을, 이미 고용 중인 사업주라면 인정 인원과 신고 내용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다.
정리하면 확인 순서는 세 단계다. 먼저 상시 근로자 수로 적용 대상인지 가린다. 다음으로 해당 연도 고시의 의무고용률과 인정 방식을 대입해 의무 인원과 채워진 인원을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부족하면 부담금, 충족하거나 초과하면 장려금과 지원금 요건을 살핀다. 금액과 요율은 해마다 바뀌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공식 안내나 상담 창구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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