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가세, 호우 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

  • 입력 2026.10.0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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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

-신고는 더 쉽고, 피해사업자는 납부를 2개월 늦게, 환급은 6일 빠르게

-예정신고·납부는 10월 26일(월), 예정고지 납부는 11월 2일(월)까지

국세청은 사업자가 매출‧매입자료 등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업종과 사업 특성을 분석하여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〇이번 신고 시부터 음식업 사업자의 밀키트 판매와 관련한 과‧면세 해석례와 배달플랫폼에서 직접 현금으로 결제하는 매출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등 사업자 특성에 맞는 분석자료*를 신규 발굴하여 맞춤형 신고를 지원한다.

② 영세사업자가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예정신고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 사업자 중 사업실적이 부진해 지난 3개월간의 납부세액(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가 취소된다는 점을 안내한다.

〇이를 통해 예정신고 제도를 알지 못해 사업실적이 부진함에도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신고 중 잘못된 매입내역을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중 현금영수증·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내역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별도 화면으로 이동하지 않고, 이제 신고화면(팝업창)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기존) 현금영수증‧화물운전자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화면으로 이동하여 수정 → (개선) 팝업화면에서 바로 수정

〇또한, 여러 건의 현금영수증 매입내역도 건별로 수정할 필요 없이, 엑셀로 내려받아 한꺼번에 수정한 후 일괄 업로드할 수 있다.

개인‧소규모 법인은 11월 2일까지 납부만 하면 됩니다.

① ‘미리채움’으로 더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62.7만 개)는 ’26.10.1.부터 ’26.10.26.까지 앞선 3개월간의(7.1.~9.30.)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신고 대상 법인은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화면에 매출·매입세액 등이 채워진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〇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무실적 신고를 마칠 수 있다.*

*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정기신고→사업자기본사항 입력→무실적 신고

또한,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신고대상인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과거신고내용분석, 세법개정내용 등을 제공하며, 23만 법인에게는 개별 사업자의 사업실적 등을 반영한 분석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 (’25.2기 예정) 77종 22만 개→(’26.2기 예정) 82종 23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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