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내년부터 국도비 확보·공모 선정 공무원에 성과시상금 지급

  • 입력 2026.10.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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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청 제공

하동군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과 부서에 정당하게 보상하고,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성과시상금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하동군은 9월 30일 '하동군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도비 확보, 공모 사업 선정, 외부 기관 평가, 새로운 시책 발굴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성과시상금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다.

당초 조례안은 지급 대상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이후 양측의 협의를 거쳐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성과를 인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했으며, 이에 따라 하동군은 기존에 대법원에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도 취하했다.

하동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의회와 집행부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한 결과"라며,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일하고 성과를 만들어 낸 공무원과 부서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하동군청

· 배포 : 2026년 10월 6일 오전 10시 31분

출처 : 하동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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