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용증 양식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사실과 그 조건을 문서로 남기기 위해 쓰는 서식이다. 이 기사는 차용증에 꼭 들어갈 내용, 쓰는법, 효력, 차용증 공증을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 공증비용이 정해지는 방식에 답한다. 양식 파일을 내려받기 전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알아 두면 어떤 형식의 파일이든 직접 점검할 수 있다.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차용증은 법으로 정해진 단일 서식이 없다.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누가 읽어도 알 수 있게 적으면 된다. 그래서 word나 hwp 같은 파일 형식이 달라도, 내려받는 곳마다 항목 배치가 달라도 핵심 항목은 같다. 파일 형식은 편의의 문제이고 효력은 문서에 담긴 내용과 합의의 사실이 좌우한다.
먼저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빌리는 사람(채무자)을 특정해야 한다. 이름, 주민등록상 주소, 연락처를 적고 신분증 사본을 붙여 두면 본인 확인에 도움이 된다. 다음은 금액이다.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어 고쳐 쓰기 어렵게 하고, 빌린 날짜와 돈을 건넨 방법(계좌이체인지 현금인지)을 밝힌다. 금액 칸을 비워 두고 서명부터 받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다음은 갚는 조건이다. 이자를 받는지, 받는다면 이율과 지급 시기는 어떻게 하는지, 원금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갚는지(한꺼번에인지 나누어서인지)를 적는다. 갚을 날짜가 비어 있으면 언제부터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가 모호해진다.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할 때의 처리, 예컨대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도록 하는 조항이나 지연 이자도 합의했다면 함께 적는다. 이자율에는 법으로 정한 상한이 있으므로, 이율을 정하기 전에 해당 연도 기준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쓰는 과정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가장 흔한 어긋남은 문서와 돈의 흐름이 맞지 않는 경우다. 차용증에는 계좌이체로 건넸다고 적었는데 실제로는 현금을 건넸다면 증빙이 흔들린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보내고 이체 내역을 보관하는 편이 낫다.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이자도 계좌로 주고받아 기록을 쌓는 것이 좋다.
서명 방식에서도 어긋남이 생긴다. 이름은 가급적 직접 쓰고 서명이나 날인을 하며, 한 장이 넘으면 장 사이에 간인을 해 낱장 교체를 막는다. 문서는 같은 내용으로 두 부를 만들어 양쪽이 한 부씩 보관한다. 보증인을 세운다면 보증인의 인적사항과 서명도 따로 받아야 하며, 보증을 하겠다는 말만으로는 문서상 근거가 되지 않는다.
흔한 오해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양식을 내려받아 출력했다고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효력은 실제로 합의가 있었고 그 내용이 문서에 담겼는지에 달려 있다. 또 가족이나 지인 사이라 문서가 필요 없다고 여기기 쉽지만, 사이가 가까울수록 기억이 달라지기 쉬워 오히려 적어 두는 편이 낫다. 가족 사이에 이자 없이 큰돈을 빌려주고 빌린 경우 세법상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세무 관련 공식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공증을 하면 달라지는 것, 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
차용증 공증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느냐는 질문이 많다. 그렇지 않다. 돈을 빌리는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성립하고, 공증은 그 합의를 더 믿을 만하게 만드는 절차다. 공증을 거치지 않은 차용증도 작성한 사람이 서명했고 돈이 실제로 오갔다면 증거로서 가치가 있다. 다만 작성 날짜와 작성자를 입증하는 힘은 공증을 받은 문서가 더 강하다.
공증에는 갈래가 있다. 작성한 문서가 본인의 것임을 확인받는 방식, 문서에 날짜를 확정받는 방식, 채무를 갚지 않으면 바로 강제로 이행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효력을 높이는 방식이 있다.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는 문서 내용과 당사자의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증을 맡는 곳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정확하다. 공증비용은 법령과 수수료 규정에 따라 빌린 금액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 이 기사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는다.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
| 구분 | 내용 |
|---|---|
| 공증 없이 작성 | 합의와 서명이 있으면 효력이 있으나 작성 시점과 작성자를 입증하는 힘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
| 날짜 확정만 받음 | 문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
| 공증 받음 | 문서의 진정성과 합의 내용을 입증하는 힘이 가장 크다 |
| 비용 |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지며 공증 업무를 맡는 곳의 안내로 확인한다 |
| 필수 확인 | 당사자 신분증, 금액, 갚을 날짜, 이자 조건 |
차용증을 쓰기 전에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먼저 이름, 금액, 날짜, 이자, 갚는 방법이 빠짐없이 적혔는지 점검하고, 다음으로 이체 내역 같은 증빙이 문서와 맞는지 대조한다. 마지막으로 금액이 크거나 갚는 기간이 길면 공증을 받을지 정한다. 이자율 한도와 공증 절차, 수수료는 공증을 맡는 곳과 관계 법령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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