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이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다.
이 법률은 2025년 11월 11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법률 제21095호이다.
시행까지 63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원로 체육인을 지원하는 경우 그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바뀌는 조문 — 현행/개정 대조] ※ 아래는 법제처 신구조문대비표 원문이다. "(생 략)"·"(현행과 같음)"은 바뀌지 않는 대목이라는 뜻이다. ※ 한 줄 안의 현행과 개정은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줄을 건너뛰어 짝지어 읽지 말 것.
(1) [변경] 현행: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바뀐 대목: 변경「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 변경「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2) [변경] 현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그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그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바뀐 대목: 변경「대통령령으로」 / 변경「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 · ·
관련기사
▶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 일괄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 법제처,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AI 법령 비서 개발 등 4개 부문 선정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