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돌봄시설에서 20대 사회복지사 A씨가 50대 중증장애인 B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분당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6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해당 시설에서 입소자인 B씨를 밀쳐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뒤인 23일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전 일주일 동안 B씨를 수차례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설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 B씨는 보호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으로 26년 전 해당 시설에 입소해 생활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시설은 성남시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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