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체납차량 80대 번호판 영치…현장서 2000만원 징수

  • 입력 2026.08.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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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5일 실시한 3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서 차량 8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20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영치 이후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떻게 단속했나

단속에는 본청 징수과와 3개 구청 세무2과, 차량등록사업소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투입됐다. 단속반은 공동주택 주차장과 상업시설 주변 등을 중심으로 현장을 돌았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올해 구축한 폐쇄회로(CC)TV 빅데이터 분석기반 인공지능(AI) 체납차량 출현지도가 활용됐다. 단속반은 이 지도를 바탕으로 체납차량이 수시로 출몰하는 지역을 찾아 집중 단속을 벌였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처리됐나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납부 안내가 이뤄졌다. 단속반은 가상계좌와 카드 결제를 활용해 현장에서 총 2000만 원을 징수했다.

체납액이 30만 원 미만인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안내했다.

올해 누적 실적은

용인특례시는 매년 경기도와 함께 분기별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해 왔다. 올해 들어 단속한 체납차량은 총 748대이며, 이를 통해 징수한 금액은 3억 7500만 원이다.

항목내용
단속 대상자동차세 2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단속 일시8월 25일(3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이번 단속 결과번호판 영치 80대, 현장 징수 2000만 원
올해 누적 결과748대 단속, 3억 7500만 원 징수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고의적·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성실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용인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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