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식품안심업소 63곳 관리…상수도요금 30% 감면 지원

  • 입력 2026.08.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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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제공

영주시가 시민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식품안심업소 참여 업소를 연중 상시 모집하고 있다.

식품안심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 평가를 거쳐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소를 지정하는 제도로, 기존 '음식점 위생등급제'라는 명칭이 지난 3월 16일부터 바뀌었다.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나

지정 평가는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조리장과 시설·설비의 청결 상태, 종사자 위생관리 등 총 47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점 85점 이상을 받은 업소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다.

올해부터는 제도의 편의성과 참여 범위가 확대됐다. 지정 유효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고,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 자동 연장 신청 시스템이 새로 도입됐다. 지정 대상도 음식점에서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소까지 넓어졌다.

지난 4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범사업을 통해 국립산림치유원 내 가람푸드서비스가 영주시 위탁급식영업소 가운데 처음으로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받았다.

지정되면 받는 혜택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되면 상수도요금 30% 감면과 쓰레기봉투·위생용품 지원 등 행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업소의 위생관리 부담을 덜 수 있다. 현재 영주시는 식품안심업소 63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항목내용
지정 대상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소
모집 방식연중 상시 모집
지정 혜택상수도요금 30% 감면, 쓰레기봉투·위생용품 지원

청소 서비스 지원사업도 병행

영주시는 올해부터 신규 지정과 재지정을 활성화하고 기존 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식품안심업소 청소 서비스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 업소 선정을 마치고 조리장 등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위생 취약구역을 중심으로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은 8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여태현 보건위생과장은 "식품안심업소는 영업자가 스스로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시민에게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업소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외식환경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역 외식업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영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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