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전·청주 지식서비스업체 대상 5차 포괄임금 감독 실시

  • 입력 2026.08.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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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8월 21일부터 대전 및 청주 지역 소재 지식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5차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1차 기획감독에서 포괄임금을 이유로 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체불 적발률이 가장 높았던 대전 권역을 겨냥한 것이다.

1차 기획감독은 전국의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중 포괄임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79개소였으며,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사업장은 대전청 관내 6개소를 포함해 전국 34개소로 집계됐다. 대전청 관내 6개소는 지역별로 대전과 청주에서 각 2개소씩 확인됐고, 업종별로는 연구개발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에서 5개소가 적발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인 A사는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고정OT분만 지급해, 근로자 14명의 고정OT 초과분 수당 합계 2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개발업체인 B사는 임금명세서에 시간외수당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았고, 근로자 1명의 고정OT 초과 수당 합계 1300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청주 지역 지식서비스업체에서는 1차 기획감독 이후에도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이어졌다. 근로시간이 정확히 측정 가능한데도 휴일근무 수당이나 대체휴일을 축소하거나 아예 지급·부여하지 않았다는 제보와, 고정OT 사업장임에도 평일 연장근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휴일근로 수당도 일부만 인정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지역과 업종에 대해 반복적인 점검을 통해 잘못된 노동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터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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